'훈련병 사망' 얼차려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했다

김지현 기자 2024. 6.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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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가운데,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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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중 쓰러진 훈련병 영결식 엄수.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가운데,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전 회장은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채 상병 사건 등 억울한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는 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국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이 나서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연합뉴스.

한편 고인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다. 고인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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