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25일간 점거한 노조 간부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이트진로 본사를 25일간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선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과 박수동 하이트진로지부 지회장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강남 청담동의 하이트진로 건물에 무단 침입해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 간부들은 회사에 운송료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40여명의 노조원을 동원해 사옥을 봉쇄하고 본사를 점거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이 과정에서 회사로 들어오려는 직원들에게 “신나통을 들고 올라가 있다” “문 열지 말라. 사람이 죽는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장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조합원을 동원해 피해자 회사 사옥에 무단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본부장의 경우 (지위에 비춰) 영향력이나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1심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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