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 나이 제한 없이 난임시술 지원

김정수 2024. 6.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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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의 차등 지원 기준이 된 여성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의 기준이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폐지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차등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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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의 차등 지원 기준이 된 여성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의 기준이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폐지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차등지원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적게 지원받았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기준 폐지는 물론 지난 2월 난임시술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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