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쥔 노소영...“SK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건 변호사 개인 의견”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6.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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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2심 판결대로 1조3808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산분할 할 경우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와 관련, 2일 노관장 측은 "현재(SK그룹 경영권,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며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 회장이 주식 외에 다른 형태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자산 대부분이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지분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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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 = 아트센터 나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2심 판결대로 1조3808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산분할 할 경우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와 관련, 2일 노관장 측은 “현재(SK그룹 경영권,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며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 및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혼소송 2심 판결대로 라면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최 회장이 주식 외에 다른 형태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자산 대부분이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지분이라는 점이다.

이에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관련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SK㈜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선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이날 복수의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같은 입장에 대해 “노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정정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현재 그룹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SK㈜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단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금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주식담보 대출 등으로 메꿀 것으로 예측된다.

최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형태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쥐고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현재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분 매도 금액이 모두 최 회장의 손에 돌아가지 않는 구조인 데다, 급매로 내놓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 등이 부담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 회장은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SK㈜ 주식을 담보로 총 4895억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따라서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의 입장에선 일단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시간을 번 셈이다.

SK그룹에서는 “총수 개인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룹 내 사업 추진 등에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이달로 예정된 SK그룹 확대경영회의와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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