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에 살인죄 적용하라” 고발까지…‘훈련병 사망’ 법조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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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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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본청 앞에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OOO 즉각 구속 촉구 1인 시위’를 벌인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낸 성명에서도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송재 링컨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국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가혹행위가 심각했고, 그 탓에 사망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현 법체계상에서는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살인죄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빈센트 법률사무소의 남언호 변호사 역시 “중대장이 해부학과 생리학 등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기 훈련 행위 자체만으로 살인의 예견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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