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가능”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2차 아파트 주민들이 1차 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구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한양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1, 2차 단지 간 공동 관리의 해지를 두고 시작됐다. 한양아파트는 10개동 936세대인 1차와, 5개동 296세대인 2차로 구성돼있다. 그간 1·2차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같은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를 공동 관리했다. 그런데 2022년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A씨를 대표자로 선출하면서 문제가 됐다. A씨와 2차 단지 주민들은 1차와 독립해 아파트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제정안도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듬해 2월 반려했다. 강남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 관리를 해지하려면 1·2차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청의 반려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2차 아파트는 지번과 사용 승인일 등이 다르고, 수선 유지비와 경비비 등이 별도로 관리돼 왔다”며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관리의 해지로 인해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거나 공동주택 관리 및 질서 유지에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차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명에 불과한데,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용적률, 주차 환경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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