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금서면 산불 1시간여만에 진화…쓰레기 소각 중 불 번져

조아서 기자 2024. 6.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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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낮 12시 9분쯤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31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 11분만인 오후 1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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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낮 12시 9분쯤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1분만에 진화됐다.(산림청 제공)

(산청=뉴스1) 조아서 기자 = 2일 낮 12시 9분쯤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31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 11분만인 오후 1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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