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금서면 산불 1시간여만에 진화…쓰레기 소각 중 불 번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일 낮 12시 9분쯤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31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 11분만인 오후 1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청=뉴스1) 조아서 기자 = 2일 낮 12시 9분쯤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31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 11분만인 오후 1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