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50만원입니다, 묻진 마세요 ”...여전한 집주인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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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일부 오피스텔 원룸 등이 아직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매물이 아직도 수십만원대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면서도 제대로 세부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관리비 내역을 구분해 입력하지 않으면 애초 매물 등록이 어렵지만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겠다고 하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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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 부과 세부 내역이 함께 게재돼야 한다. 원룸 등이 보증금이나 월세 외 추가적인 관리비를 요구하는데 어떤 관리비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매물이 아직도 수십만원대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면서도 제대로 세부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관리비가 50만원에 달하지만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매물도 있다.
관리비 내역을 구분해 입력하지 않으면 애초 매물 등록이 어렵지만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겠다고 하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용산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TV 등 어떤 것 하나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한 달에 18만원의 관리비를 낸다”며 “월세를 올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도가 바뀐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소 측은 “집주인 동의 없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할 수 없다”며 “집주인에게 이를 권하기도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은 계도 기간을 마쳐 지난달부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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