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경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원구성 관련 입장 설명

이혜선 2024. 6.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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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시한 내 처리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강행 처리 엄포까지 내놨는데요.

추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독식에 불과합니다.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입니다.

이럴 거면 여야 간 협상은 왜 합니까? 그냥 원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왜 협상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입니다.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 왔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수완박법, 노란봉특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 패싱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 22대 국회 최고참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201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양보하고 대신 법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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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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