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 시스템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104억원

세종=조윤진 기자 2024. 6.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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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협력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12개 협력업체들은 삼성SDS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이 시스템 조달 방식을 2015년부터 실질적인 경쟁 입찰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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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발주 입찰서 9년간 짬짜미
낙찰자 사전 합의하고 나머지 '들러리'
공정위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유발"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협력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력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제어 감시 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제어 감시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 원가에도 반영된다.

조사 결과 12개 협력업체들은 삼성SDS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이 시스템 조달 방식을 2015년부터 실질적인 경쟁 입찰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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