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에도 ‘무한굴레’ 얼차려 강요한 여성 군 간부, ‘살인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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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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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국은 이 같은 일을 초래한 여성 군 간부를 귀향 조치했고, 경찰은 그를 입건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연병장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숨진 훈련병이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쓰러지는 모습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집중하는 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경찰은 조사 해야 할 참고인과 병원 기록 등 수사자료가 많아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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