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 혐의로 고발당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을 살인죄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을 살인죄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병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도 분할 대상…부부재산 유출”
-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직무 배제 뒤 귀향…동료 훈련병 父의 분노 이유
- 양수 터진 쌍둥이 임산부, ‘빅5’ 등 병원 25곳 거절…2시간 만에 치료받아
- “내가 담배 다 피울 때까지 날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 꿇어”…격분해 살인미수 저지른 MZ조
- [단독] 세계 최고 성능 ‘잠수함 킬러’ P-8A 포세이돈 17일 해군 첫 인도, 이달말 6대 도입 완료
- 피트-졸리 부부 딸, 18세 성인되자마자 “아버지 성 빼달라” 개명 신청
- 북한, 대남 오물풍선 또 살포…서울 인근 상공서 식별
- 벌써 몇 번째…가상화폐거래소서 4200억 원어치 비트코인 부정유출
- “이수진,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악플단 개딸들
-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자업자득”…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