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용 지하수 7월부터 사용량 따라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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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천원에서 4만원만 내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했던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7월부터는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7월부터는 사설과 공공 농업용수 구분없이 사용량에 따라 지하수 대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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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천원에서 4만원만 내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했던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7월부터는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로 바뀐 점이다.
제주지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지난해 기준 3074공으로 제주 전체 지하수 관정 4541공의 67%를 차지하지만 관정 지름 크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4만 원의 정액요금만 부과해 지하수 남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행정시와 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 농업용수는 마을 농가로 구성된 수리계가 시설 보수비로 연간 1만 원에서 3만 원만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7월부터는 사설과 공공 농업용수 구분없이 사용량에 따라 지하수 대금을 내야 한다.
또다른 개편사항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진 대금체계가 일반용으로 통합돼 2천톤 이하의 지하수를 사용하면 누진없이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의 누진구간이 상향 조정돼 상수도 대비 10.5%이던 누진구간이 12.6%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국가나 제주도지사 직영 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료가 전액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50%만 감면하거나 일부 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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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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