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휴대폰보다 4명 죽인 기사 ‘집행유예’...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11명 중 4명 사망
"범행 자백, 유족과 모두 합의 했으므로 집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청주의 모 초등학교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
-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상 규정 없어” 어쩌나
- "코인 손댔다가"…김동현, 반포자이 '반전세' 사연은 [누구집]
- "겁나 험한게 나왔다"…롯데리아의 파묘 '오징어버거'[먹어보고서]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네이버 뉴스 댓글, 누가 쓰나 봤더니…10개중 6개 '4060 남성'
-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야스쿠니 신사에 소변보고 ‘화장실’ 낙서한 남성 [영상]
- 이효리, 엄마에 깜짝 고백 "연예 활동 중 제일 힘들었을 때는…"
- S.E.S 유진, 민희진 공개 지지…"언니와 뉴진스가 이별하지 않아 기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