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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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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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가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성관계를 하면 나가겠다”며 성관계 후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해 성폭행 증거수집을 위한 응급 채취를 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다.
A씨는 뒤늦게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가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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