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윤정훈 2024. 6.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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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인 오물풍선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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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한 빌라서 北오물풍선에 자동차 피해
경찰 “현재로선 피해보상 방안 없어”
‘시민안전보험’도 자연재해 등 재난 위주 보상
北에 손해배상 청구 ‘막막’…개인 피해 확대될 듯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속적인 오물풍선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품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만큼 오물 풍선이 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차주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내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인 현 상황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260여개를 보냈고, 1일에는 약 600개를 보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비꼬며 대남 오물풍선은 “이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이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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