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 성폭행해 HIV 옮긴 50대 태국인…"아이가 먼저 유혹"

김경태 2024. 6.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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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손녀를 약 10년간 성폭행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까지 옮긴 50대 태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의붓손녀 B양(16)를 성폭행한 혐의로 A(59)씨를 지난달 28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손녀와 6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아이가 나를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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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angkok Post 캡쳐

의붓손녀를 약 10년간 성폭행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까지 옮긴 50대 태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의붓손녀 B양(16)를 성폭행한 혐의로 A(59)씨를 지난달 28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콕 사이마이 지역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B양의 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A씨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양은 “당시에는 너무 어려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아프고 무서웠다”며 “7살 때부터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A씨가) 나를 오리 우리에 가두고 매춘업소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사실을 밝히기 두려웠다”며 “피임기구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 HIV에 감염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만행은 피해자 B양이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같은 달 28일 B양은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2일 A씨에 대해 15세 미만 청소년을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수배령이 떨어지자 도주했지만, 현지 경찰은 도주 한 달 만인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손녀와 6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아이가 나를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양에게 HIV를 감염시킨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마약 관련 2014년 6월 11일부터 2016년 5월 12일까지 약 2년간 수감된 바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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