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미호강 부실제방 공사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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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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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성현 기자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 정우혁)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 씨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발생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호강 범람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변론을 재개해 참사 전후의 제방 사진·영상,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 증거를 조사하면서 부실했던 공사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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