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에 파묻으면 1천만원”...고액 알바 검색했다 ‘지게꾼’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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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마약 지게꾼'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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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마약 지게꾼’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을 뜻하는 단어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한국으로 몰래 갖고 들어온 뒤 지정된 장소 10곳에 하나씩 파묻으면 1천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1㎏ 가까이 대량으로 수입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입 뒤 필로폰 드랍 역할까지 예정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은 모두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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