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시 '징역형'‥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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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A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마크 드레퓌스 호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수일 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에는 이런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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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A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마크 드레퓌스 호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수일 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에는 이런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레퓌스 장관은 어린이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은 이미 다른 법률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성인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훈 기자(cooldud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4145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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