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60대, 영장심사 출석…'피해자 탓' 주장

한류경 기자 2024. 6.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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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피해자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거 맞나'라는 질문에 "(피해 모녀 가운데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신랑을) 불러서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 '범행 당일 무슨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6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3시간 만에 서울 남태령역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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