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준석, ‘최태원 판결’에 “결혼, 이혼제도 시대에 맞게 조정”

김영호 기자 2024. 6. 2. 15: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기업회장의 이혼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또한 경우는 좀 다르지만 모 IT업체 창업자 부부의 이혼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2월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