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준석, ‘최태원 판결’에 “결혼, 이혼제도 시대에 맞게 조정”
김영호 기자 2024. 6. 2. 15:21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기업회장의 이혼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또한 경우는 좀 다르지만 모 IT업체 창업자 부부의 이혼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2월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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