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서 155억원 사기…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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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155억원 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뒤 호화생활을 즐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렇게 A씨가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무려 15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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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명…10년간 155억원 가로채
고가 의류·외제차 사며 호화 생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155억원 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뒤 호화생활을 즐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3년 8월쯤부터 지인들에게 "어머니가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이후 "남들이 모르는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수익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부모 모임 등을 하며 알게 된 A씨의 말과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에 속았다. 이렇게 A씨가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무려 155억원에 달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의 절반에 달하는 76억원 상당으로 백화점에서 고가 의류와 가방을 사거나 고급 외제 차량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돈을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사기 규모를 부풀렸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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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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