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저리 대환대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6.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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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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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금 대출도 100%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한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경DB
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1개월이 경과한 뒤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거주하는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실시되는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경락자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 만큼은 제외돼 대출이 실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낙찰 받을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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