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김자현 기자 2024. 6. 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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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2014년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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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시스
유족들은 2014년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행위가 종료됐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 구호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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