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메신저로 너희 부장 욕했다면서?” CCTV로 감시하고 메신저 열람… “과도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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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1∼5월 이런 내용의 '업무공간 감시' 관련 제보가 40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와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등으로 구분됐다.
직장갑질119는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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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팀장이 제게 ‘네가 메신저로 너희 부서 팀장을 욕했다는 사실을 너희 부서 팀장이 알았으니 사과하라’고 했다. 어떻게 메신저 내용을 확인했냐고 물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만 했다.” (지난해 6월 제보자 B씨)
직장갑질119는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CCTV 감시 비중이 가장 큰데 이런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많다. 단체는 회사 내부 등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노동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거부 권리 등을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 행위’라며 “감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명확한 인식 없이 이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노동관계법이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단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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