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고 있어, 일 똑바로 해".. CCTV 감시에 메신저 사찰 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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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CCTV로 일하는 거 다 보고 있다. 일을 잘할 때까지 계속 괴롭히겠다'고 하는데, 본사에 말해도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을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습니다" (제보자 B씨)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비슷한 방식으로 '감시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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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못하기도..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아파트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CCTV로 일하는 거 다 보고 있다. 일을 잘할 때까지 계속 괴롭히겠다'고 하는데, 본사에 말해도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을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습니다" (제보자 B씨)
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비슷한 방식으로 '감시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업무 공간 감시' 관련 상담 사례는 모두 40건입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CCTV를 활용한 감시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감시를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등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 감시를 통해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식당 노동자는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 쉬는데 사장이 직원 단톡방에 '손님이 전부 나간 게 아닌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CCTV로 보고 있다'고 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하나입니다.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실제 한 회사원은 다른 부서 팀장으로부터 "네가 메신저로 너희 부서 팀장을 욕했다는 사실을 너희 부서 팀장이 알았으니 사과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원은 어떻게 확인했냐고 물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욕한 것을 사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 감시에 대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 감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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