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특별법 거부 뒤 완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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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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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케이비(KB)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정부지원책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분할 상환하고, 주택 구입자금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76건, 긴급 주거지원은 260건이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신 엘에이치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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