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김동규의 마약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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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양귀비 밀경'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하는 아편 등 마약류가 신경통과 복통과 같은 질병에 '만병통치약'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찰 양귀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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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는 농어촌 지역에서 60대 이상 노령증이 주로 재배해왔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하는 아편 등 마약류가 신경통과 복통과 같은 질병에 '만병통치약'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엔 양귀비 밀경이 도심으로 번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을 위해 조직적·대규모 경작에 나서는 피의자도 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2층 야외 베란다에 약 12㎡ 화단을 만들어 양귀비를 심은 뒤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약용 목적으로 길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한복판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451주를 몰래 재배한 B씨가 지난달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생 양귀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배자나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50주 미만의 경미한 밀경사범에 대해선 전과가 없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잡히는 사람 중 일부는 양귀비가 스스로 자랐다고 발뺌하지만 재배 형태를 보면 고의성 여부가 바로 드러난다"면서 "약용이든 관상용이든, 소량으로 키우더라도 반드시 수사기관의 조사 받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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