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김혜경 ‘법카 의혹’ 재판② 말 바꾼 핵심증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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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혜경 씨 ‘법카 식사’ 의혹. 최근 핵심 증인 배 씨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뒤에 김 씨에게 현금을 받았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위증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김혜경 ‘법카 식사’ 의혹, 말 바꾼 핵심인물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혜경 씨 ‘법카 식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이런 식사를 구입해 배달해서 먹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뭘 공개했느냐? 김혜경 씨와 그 식사를 사라고 중간에 지시했다는 배 씨와의 통화 횟수를 공개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2021년~2022년 초반 사이 10개월간 두 사람이 560회를 통화했다는 겁니다.
10개월이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300일간 560회, 하루에 2번 가까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니었냐고 하면서 지금 검찰이 두 사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법카 식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나는 사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씨가 최근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법카 결제 후에 김혜경 씨가 현금을 줬다”고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위증은 안 됩니다”라며 네 차례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배 씨는 진술을 바꾼 건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카 식사’ 의혹, “김혜경 알았다” vs “몰랐다”
김혜경 씨와 배 씨,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초밥‧소고기 이런 것들을 사줬고 배달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했냐? 이게 다 갈리는 거예요.
검찰과 조명현 씨는 김혜경 씨가 식사를 사서 배달해 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김혜경 씨가 사 오라고 배 씨한테 얘기하면, 배 씨가 조명현 씨한테 얘기를 해서 조 씨가 법인카드로 사 들고 배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카드로 사준다는 걸 김혜경 씨가 알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김혜경 씨와 배 씨는 다릅니다. 김혜경 씨가 밥을 사 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김 씨는 법카 결제를 몰랐다는 논리입니다.
처음에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나와요. 검사가 묻습니다.
- 검사 : “샌드위치 세트, 과일, 세탁물 등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내동 자택에 가져다 놓은 업무한 게 맞습니까?”
- 조명현 : “맞습니다.”
- 검사 : “김혜경 씨가 직접 배 씨에게 음식 배달을 지시하고, 배 씨가 이를 전달받아서 증인 조명현 씨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겁니까?”
- 조명현 : “맞습니다.”
김혜경 씨 측 변호인도 묻습니다.
- 김혜경 변호인 : “음식을 제공할 때 배 씨와 김혜경 씨 사이 연락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당신 알아요?”
- 조명현 : “그 회덮밥이 간장 베이스냐, 초장 베이스냐 까지 (김 씨가) 확인을 했고 배 씨가 ‘이거 둘 중에 뭘 하나를 올리면 된다’ 이런 식이었다”
김혜경 씨가 뭘 먹느냐 뿐만 아니라 양념이 무엇인 지까지 지시했다는 취지로 조명현 씨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 씨는 김혜경 씨가 뭘 먹고 싶은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줬다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검찰도 그걸 물어봅니다.
- 검사 : “근데 요즘 다 배달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배달앱으로 김혜경 씨가 먹고 싶은 걸 시켜서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김혜경 씨는 증인(배 씨)을 통해서 음식 받는 게 돈도 안 들고 말만 하면 편하니까 증인(배 씨)을 시킨 거 아니냐?”
- 배 씨 : “배달앱이요?”
- 검사 : “상식적으로 김혜경 씨가 필요할 때 요구하거나, 김혜경 씨에게 ‘식사 때 뭘 배달할까요?’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 배 씨 : “제가 가져다드린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뭘 드시겠냐고 여쭤본 적은 없고 제가 알아서 메뉴를 사서 챙겨드렸어요.”
- 검사 : “그러면 김혜경 씨에게 메뉴를 묻거나 듣지 않고 마음대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요일별로 ‘월요일은 초밥, 화요일은 육류’ 같이 혹은 일자별로 제공 메뉴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 배 씨 : “그건 아니에요.”
검찰이 또 물어보죠.
- 검사 : “뭘 먹을 줄 알고 임의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낮에 쌀국수를 많이 먹었다, 그런데 저녁에 또 쌀국수 가져다주면 김혜경 씨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 배 씨 : “저는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봤다. 식사 안 하신 것 같으면 (음식) 올려 보냈는데 그전에 뭘 드셨는지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 검사 : “10개월간 560회나 통화를 했던데 그렇게 많이 통화를 하면서 배달 지시와 메뉴 선정 관련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거짓말처럼 보이는데요?”
- 배 씨 :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맛있으니까 드셔보시라고 묻지 않고 올려드린 거고 드시고 나서 ‘괜찮으셨어요?’ 물어본 거지 (김씨가) ‘너 이거 사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조명현 씨와 배 씨 사이 녹취 내용을 거론합니다. 통화 녹취에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배 씨가 조명현 씨에게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 12시쯤 배달해 달라고 하시니 덮밥집 좀 생각해 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물어봐요.
- 검사 : “통화 녹취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음식 먹을 사람이 메뉴 정한 거 아니에요? 김혜경 씨가 메뉴 정한 거 아니에요?”
- 배 씨 : “아닙니다.”
- 판사 : “그러면 회덮밥 양념 정한 거 누구예요?”
- 배 씨 : “제가 정했습니다.”
왜 배 씨는 이걸 부인할까요? 저는 이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김혜경 씨가 “초밥 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초밥 얼마이고, 그건 누가 내느냐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결제를 법카로 했는지를 김혜경 씨가 알았냐 몰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다”, 여기서부터 막아야 이 법카 결제로 이어지는 이 대목을 막을 수 있잖아요. 검찰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법카 식사’ 진술 뒤집은 배○○, 어떻게?
시종일관 배 씨는 “김혜경 씨는 법카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이 바뀝니다.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혜경 씨가 음식 대금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법카 결제 후에 김혜경 씨가 현금을 줬다”라고 바꿉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대목인데요. 지금까지는 배 씨가 김혜경 씨에게 음식을 사 줘요. 이 음식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로 결제했어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이건 다 나온 얘기예요.
그전까지는 음식 산 돈을 법카로 결제했다는 거잖아요. 이 비용을 김혜경 씨가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거예요. 김혜경 씨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제는 법카로 한 거잖아요. 김 씨가 준 돈은 (배 씨가)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김혜경 씨는 안 냈다”에서 “김혜경 씨가 나한테 돈 줬는데, 내가 먹었다”로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 “이거 위증 아니죠?”라고 묻는 겁니다. 재판에서 위증, 거짓말하면 처벌받거든요. 검찰이 물어보죠.
- 검사 : “김혜경 씨가 이 음식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안 물어봤습니까?”
- 배 씨 : “저는 그냥 돈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았습니다.”
- 검사 : “김혜경 씨 자택에 배달한 음식들은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건데 그러면 경기도 예산에서 음식 값이 나간 건데 김혜경 씨를 속이고 현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 배 씨 : “네.”
- 검사 : “피고인 김혜경 씨 자택에 배달했다고 증인이 인정한 음식 금액이 수백만 원인데 그러면 김혜경 씨를 속이고 본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겁니까?”
- 배 씨 : “네.”
의문이 들죠. 이게 진실일까요? 이게 진실이었다면 그동안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배 씨는 왜 진술 바꿔서 거짓 진술을 하는 걸까요? 만약 위증을 하는 거라면 궁금해지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카 유용죄’ 혼자 뒤집어쓰려는 배 씨, 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묻습니다.
- 검사 : “증인 주장대로라면 증인은 김혜경 씨 돈으로 음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현금까지 받고도, 메뉴를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사줬다는 거예요?”
- 배 씨 :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 판사 : “김혜경 씨로부터 돈을 얼마나 자주 받았어요?”
- 배 씨 : “제가 음식 올려드린 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돈은 봉투에 넣어서 주셨는데 10만 원을 줄 때도 있고 20만 원을 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음식 사줄 때마다 돈을 준 게 아니고 돈을 모아서 줬다는 거예요. 물론 횟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조명현 씨는 “내가 일주일에 1~2번 배달했다”고 했고, 배 씨는 지금 한두 달에 한 번이니까요.
- 검사 : “증인은 증인 돈이 아닌 경기도 예산으로 결국 법인카드로 음식을 배달했어요. 증인은 결국 법카로 음식 사서 배달했는데 김혜경 씨에게는 법카가 아니라 배 씨 사비로 음식을 산 것처럼 지금 속였다는 거죠?”
- 배 씨 : “맞습니다.”
- 검사 : “김혜경 씨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법카를 쓰면 김혜경 씨는 업무상 배임‧횡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당신은 음식을 사준 걸 선의, 착한 의도로 사줬다고 했는데 이걸 속인 건 오히려 김혜경 씨에게 칼을 드민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배 씨 : “제가 챙겨드린 거 맞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해드렸습니다.”
- 검사 : “아니, 왜 잘못된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 법카로 안 하면 되잖아요. 증인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선의 맞잖아요?”
자기 돈으로 음식 사주고 현금 받았으면 아무 문제없는 건데 왜 법인카드로 다 냈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검찰은, 김혜경 씨가 법카로 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샀지 당신이 이걸로 하면 김혜경 씨한테 불리할 걸 아는데 스스로 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검찰은 김혜경 씨가 법카로 결제한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김 씨가 잘되기를 바라는 게 배 씨 마음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했겠냐는 거예요.
- 배 씨 :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잘못했습니다.”
- 검사 : “김혜경 씨 남편은 이재명 지사였어요. 법카로 산 음식비는 이재명 지사가 관리하는 경기도 업무추진비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 도지사가 참 난감한 입장에 놓이는 건데?”
- 배 씨 :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것 자체를 지금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현금을 줬다고 진술을 바꾼 이 대목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물어봅니다.
- 검사 : “증인 재산이 성북구에 40평대 아파트에 있고 수원 광교에 4층 상가주택 건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당시에도 갖고 있었던 거 맞죠?”
- 배 씨 : “맞습니다.”
- 검사 : “그러면 증인은 경기도 직원인데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집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음식 구입비를 이렇게 속여서 심지어 현금을 받아 착복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습니까?”
- 배 씨 : “돈을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산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재산도 꽤 많은 사람이 김혜경 씨에게 받은 현금을 착복하고 김혜경 씨에게 해가 되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까지 본인이 했다? 그러면서 잘되길 바랐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결제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현금도 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검찰과 배 씨가 맞붙는 모양새인데 요. 배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혜경 씨는 음식을 배달하라고 나한테 지시한 적이 없고 다 내가 알아서 한 거고 내가 법카로 내가 결제하라고 했다. 김혜경 씨에게 사준 만큼 내가 현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내가 챙겼다.”
검찰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음식 값을 김혜경 씨에게 받으면서 메뉴도 묻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배 씨 마음대로 법카를 유용했다는 건 10년 넘게 모신 이재명‧김혜경을 불리하게 만든 행동인데 이걸 스스로 했을 리가 없다.”
결국 김혜경 씨가 사 오라고 지시를 했고 법카로 결제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란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배 씨는 왜 이렇게 본인이 다 막으려고 하는 걸까? 어차피 배 씨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어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본인은 판결을 다 받았어요. 김혜경 씨는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나는 어차피 유죄 받았으니까 내가 다 덮어 쓰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하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처음에는 “김혜경 씨가 음식 대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최근 재판에서 “김혜경 씨가 현금을 줬다”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왜인지는 결국 배 씨 마음에만 있겠지만 추측해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 사서 배달해 주고 있다는 걸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김혜경 씨한테 뭔가 계속 음식이 와요. 김혜경 씨는 상식적으로 ‘배 씨가 뭐로 그걸 계속 사주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죠.
진짜 배 씨가 천사처럼 땅 파서 돈을 들여서 계속 사준 게 아니라면 결국 배 씨 돈으로, 사비로 사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충당해 주지도 않고 계속 얻어먹었다? 그러면서 이걸 뭐로 사주는지 몰랐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만약에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돈을 줬다면 이해가 되죠? 김혜경 씨는 “나는 배 씨가 사주길래 그 값을 현금으로 배 씨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제 의문이 남지 않죠. 그러면 법카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김 씨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해될 대목이 있잖아요.
만약 배 씨가 그냥 내가 이것도 먹고 이것도 결제했다면, 배 씨에게만 책임이 가고 김혜경 씨에게는 책임이 안 갈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쫓아오실 수 있으시죠? 지금 김혜경 씨 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이 건과 관련된 재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김혜경 씨 변호인이 계속 검찰에 따집니다.
“도지사 자택에 음식물 배달했다는 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건 있죠. 뭐냐 하면,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선거 때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관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선거 때 밥을 사주면 안 되는데 사줬다 이 재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은 이 법카로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한 것은 무관해요.
근데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비슷해요. 김혜경 씨는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거를 법인카드로 결제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배 씨가 알아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배 씨랑 김혜경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검찰은 “이것도 살펴봐야 지금 여러 가지를 평소 두 사람 관계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재판에서 빠져 있는 걸 검찰이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배임 혐의’는 이 재판과 무관해요. 아직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밥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예산으로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경기도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국민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에요. 이 재판을 보고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뒤집어쓰려는 증인… ‘김혜경 의혹’ 향방은?
만약 배 씨 얘기가 맞다면 김혜경 씨는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음식 사주 길래 돈도 줬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배 씨는 자기가 준 돈도 착복하고 심지어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나를 참 곤란하게 한 게 됐잖아요.
그런데 변호인 측이 그렇다고 막 배 씨를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 김혜경 변호인 : “법카 사용 사실을 김혜경 씨에게 숨겼기 때문에 현금 줄 때 마지못해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 적극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건 아니었죠?”
- 배 씨 : “네.”
그러니까 압박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진실을 모르지만 김 씨가 알았더라도 배 씨가 막아주면 김혜경 씨까지 안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습니다.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끊어주고 있죠. 대장동 의혹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진상‧김용 다 “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성남시장에서 지시받아서 대장동 한 거 아닙니다”라고 다 끊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었다고 보고 기소를 했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김혜경)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측근들의 진술이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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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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