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 보다 쾅...초등 동창생 4명 사망 ‘날벼락’
김석모 기자 2024. 6. 2. 15:02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선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1명 중 4명이 숨졌다. 승합차 탑승자들은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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