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갑질' 시달리는 직장인들…"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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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보듬컴퍼니를 중심으로 직원 감시 논란 불거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일터 내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접수된 고충 제보 내용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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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막아야"
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보듬컴퍼니를 중심으로 직원 감시 논란 불거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일터 내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5월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하는 메일 40건을 접수했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접수된 고충 제보 내용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뉘었다.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보면, 한 제보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5분만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미접속 상태로 넘어가 보고된다"고 밝혔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또 다른 제보자는 "GPS 도착유무 위치 찍기를 시키고, 본인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전화해 화상통화를 걸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 김하나 변호사는 "CCTV, 사내 전산 업무 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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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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