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공개’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이번엔 왜?…“최초 유포자 등 법적 대응”

2024. 6. 2.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1심과 달리 공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19기)는 선고 직전 최 회장 측이 요구한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 최태원 측 ‘열람 원천 금지’ 요구 거절
노소영 측 “막을 이유 없다”…선고 직후 법원전산망 공개
최태원 측 “최초 유포자 외 고의 다수 유포자 법적 대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1심과 달리 공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문 공개에는 ‘재판장의 결정’이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던 최 회장 측은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19기)는 선고 직전 최 회장 측이 요구한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재판장은 판결 요지 낭독에 앞서 “항소심 결론의 큰 틀은 ‘(1심의)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다’와 ‘재산분할 대상은 1심에서 좁게 잡아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고, 최 회장 측은 급히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 달라”는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법관들의 열람권도 제한하는 ‘법원 내부 열람 금지’ 요청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공개 요청이 수용됐던 1심 당시와 대조적이다. 당시 판결문은 노 관장이 SK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문 유포와 관련해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앞서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