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검수원복 이후…구속사범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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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 직접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후 구속한 마약사범이 1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되고 마약범죄를 전담하던 강력부가 폐지되면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됐지만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 시스템을 재구축하면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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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 직접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후 구속한 마약사범이 1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동안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이 1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4%, 97.4% 증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되고 마약범죄를 전담하던 강력부가 폐지되면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됐지만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 시스템을 재구축하면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대검찰청에는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6월 마약 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10억원 이상 대규모 마약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법무부는 앞으로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에 관한 형벌 감면 제도 도입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증액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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