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김덕현 기자 2024. 6. 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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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오늘(2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가운데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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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오늘(2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가운데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6시 20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A 씨가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려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박 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아침 7시 40분쯤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앞서 경찰 압송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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