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보다 '쾅'… 4명 숨지게 한 버스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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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를 보다가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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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1명 중 4명이 숨졌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주의 모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유족과 모두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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