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파손… 경찰 “피해보상 규정 없어”

최정석 기자 2024. 6.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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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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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인이 화학 탐지 장비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 유리창이 파손됐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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