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 불륜 관심 없어…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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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두 사람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 없다"라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SNS에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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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두 사람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 없다"라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SNS에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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