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현예슬 2024. 6.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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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한 것에 대해 구청 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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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한 것에 대해 구청 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양아파트는 10개 동 936세대로 이뤄진 ‘1차’와 5개 동 296세대로 이뤄진 ‘2차’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1·2차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으로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A 씨를 대표자로 선출했습니다.

새 관리규약을 마련한 A 씨는 같은 해 10월 강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듬해 2월 이를 반려했습니다.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이전 관리규약에는 공동관리 해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2차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1차와 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고, 각각 사용승인일이 1977년과 1978년으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경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반관리비를 공동으로 지출·관리하지만, 수선·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 명에 불과한데,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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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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