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 심해질 것”

안승진 2024. 6. 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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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투자를 단기에 처분할 요소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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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투자를 단기에 처분할 요소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이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인식돼 1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자녀나 배우자를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에 주식으로 100만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에 따른 환급금이 줄어든다. 금융투자 수익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범위에도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과세로 인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성장주는 배리에이션(주가변동폭)이 아주 큰데, 투자자가 위험자본보다 회수가 확실시 되는 곳들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최초 설계 시 깊은 고민이 안 된 거 같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분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해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곳은 금융·자본시장”이라며 “금감원은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인데 합리적인 주장으로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이 있다면 적어도 효과를 분석해 유지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금투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금투세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준비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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