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투자자 상대 ISDS 첫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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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민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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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민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에서 3,800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민 씨 소유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이후 민 씨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확정받자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20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민 씨의 행위가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 씨는 중국 내 빌딩을 사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고 해당 법인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에서 불법 투자를 한 것이므로 해당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민 씨의 중재 신청 이후 4년간 서면 공방, 구술 심리를 거친 끝에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민 씨는 한국 정부에 약 2,641억 원(최초 약 2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해, 한국 정부 측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 원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 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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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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