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의 우호 지분'은 변호사 개인 의견…정해진 입장 없다"

심재현 기자 2024. 6.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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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경영권·지배구조·우호 지분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2일 내놨다.

전날 노 관장 측의 한 법률대리인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데 대해 하루만에 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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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 당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경영권·지배구조·우호 지분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2일 내놨다.

전날 노 관장 측의 한 법률대리인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데 대해 하루만에 정정한 것이다.

노 관장 측 다른 법률대리인은 전날 보도된 입장에 대해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이 1심에서 지분 분할을 요구하다 2심에서 현금 지급으로 재산 분할 취지를 수정해 청구했고 2심 판결도 현금 지급으로 나온 만큼 경영권이나 우호지분 등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노 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 모처에서 법률대리인들로부터 항소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판결 이후 소회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 현재 보유한 자산과 향후 들어올 재산 등을 활용해 사회 공헌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유 중인 지주사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계와 법조계에선 노 관장 측의 입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노 관장은 지난해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상급심(2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 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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