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 중국, 자급 목표 ‘식량안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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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인 중국이 최초로 식량 안보를 명문화한 '식량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2일 중국 매체 펑파이 보도를 보면, 중국 당국은 식량의 해외 의존 감소와 식량 자급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법을 지난 1일부터 발효했다.
중국 관영 농민일보는 이 법안이 중국 식량 분야 최초의 기본법이며,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가 더욱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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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인 중국이 최초로 식량 안보를 명문화한 ‘식량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2일 중국 매체 펑파이 보도를 보면, 중국 당국은 식량의 해외 의존 감소와 식량 자급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법을 지난 1일부터 발효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이 법안은 식량의 생산과 비축, 유통, 가공, 비상시 대응 등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며, 총 11장 74조로 구성됐다.
법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식량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식량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며, 국내외 시장과 자원의 사용을 조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음식물을 낭비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은 2만~200만위안(약 380만~3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관영 농민일보는 이 법안이 중국 식량 분야 최초의 기본법이며,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가 더욱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인도에 이어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중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960만㎢의 막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작 가능한 면적은 12%에 그친다. 지난해 중국은 2341억달러(약 324조원)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해, 전세계 농산물 수입의 10.2%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은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식량안보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 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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