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처벌받고 철거 안했다면 …대법 “다시 처벌 가능”

방극렬 기자 2024. 6.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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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처벌받은 뒤에도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추가 기소됐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소란 같은 사건의 확정 판결 등이 있는 때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2015년 A씨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B씨 등이 소유한 토지에 시청의 허가 없이 축사 건물 등을 세운 것이 발단이다. 김해시는 A씨와 B씨에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개발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해시는 2020년 6월 재차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 등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버텼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B씨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앞선 확정 판결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하다”며 “A씨 등은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철거 명령의 시점이 다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별개 범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 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같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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