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애정파탄 관심없어···정경유착 주시해야”

박채령 기자 2024. 6. 2. 14: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경기일보DB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세기의 판결’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점은 최 회장의 외도, 두 사람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리고 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두 사람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 선대 회장 사이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최태영-노소영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