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공장 폐수”에 빗댄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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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총대 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가 논의할 금투세를 '공장 폐수'에 빗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됐건 회사법 이슈가 됐던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들어서, 발생은 거기(공장)에서 하지만 하류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경작하는 들판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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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총대 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가 논의할 금투세를 ‘공장 폐수’에 빗댔다. 행정 부처 산하의 감독 기관 수장이 입법 기관이 결정할 조세 정책을 오염 물질에 비유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됐건 회사법 이슈가 됐던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들어서, 발생은 거기(공장)에서 하지만 하류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경작하는 들판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에 미칠 외부효과를 설명하며 ‘강 상류의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라고 언급한 셈이다.
이 원장은 “저희는 금투세 폐지 이후에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며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하신다면 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는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표한 ‘1호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편법 승계 등 재벌 특혜 논란이 일자, 현행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성격의 금투세 시행 시기도 애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했다. 그러다 총선을 앞둔 올해 초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다시 공식화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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