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60대男… "피해자 때문에 범행"

김유림 기자 2024. 6. 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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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딸이 신랑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0대 남성 박모씨는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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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딸이 신랑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0대 남성 박모씨는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피해자와 얼마나 만났냐", "범행 당일에는 무슨 얘기를 나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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