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인 척' 환자 치아 치료한 남성, 집행유예 선고

유서현 2024. 6.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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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아 10개를 치료해 돈을 번 무직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아 10개를 보철 치료한 뒤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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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아 10개를 치료해 돈을 번 무직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도 A 씨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아 10개를 보철 치료한 뒤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무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었고 치과기공사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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