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에 자동차 박살…"규정 없어 피해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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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로 떨어지며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물 풍선과 같이 북한이 날려 보낸 물체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보상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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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로 떨어지며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로 떨어졌고 차량 앞유리가 박살났다. 당시 승용차에 탑승한 인원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품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만큼 오물 풍선이 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나마도 특약 사항으로 지자체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고, 자동차나 건물 등 대물 피해는 아예 보장 범위에서 빠졌다. 군에서도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삐라 관련 피해 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보험료 할증도 뒤따르게 된다.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도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 보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물 풍선과 같이 북한이 날려 보낸 물체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보상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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