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조치 부적절" 세월호 유족 헌법소원 각하

이채연 2024. 6. 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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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가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구호 조치를 문제 삼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가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4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국가 구호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세월호 #헌법소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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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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